부동산을 구매 하실 때는 총 세종류의 세금이 부과 되지요
취득할때 - 취득세 , 보유할때 - 보유세 , 팔때 - 양도세 이렇게 세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
다들 아시는 이야기 이겠죠
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
지식산업센터 관련 세금관련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
제일 먼저 부동산을 취득 할때 내게 되는 취득세 입니다
@일반적인 취득세율은 주택이 아니고 서는 취득가액의 4.6%입니다
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최초 ㄹ분양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취득세의 50%를 감면 해줍니다
그래서 2.3%의 취득세를 적용 받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
그런데 이제껐 3년마다 매번 연장되면서 감면 혜택이 주어 졌지요
그리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,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 ,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
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을 때 이 취득세 부분이 가장 혼란 스러운것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도 있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의 차이도 있고 복잡합니다
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항상 복잡한것 같습니다
@그리고 그다음이 부가가치세 일텐데요
분양시 받을때 내셨던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 합니다
부가세 신고 기간은 1기: 7/1~7/25일 2기:1/1일~1/25일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
뭐 임대를 놓으신 분들은 임대료에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부가 시키겠구요
@종합소득세
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놓을때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구요
초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의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실지 이 소득세 때문에 고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
@재산세
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/1일 기준 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에 어느타이밍에 하냐가 중요 합니다
6/1일 기준 누구의 명의냐에 따라 재산세 부과 되는 사람이 달라 집니다
예로 6/2일 잔금을 치르게 되면 6/1일 까지 보유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
지식산업센터는 과세 기준일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37.5%를 감면 해줍니다
이또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입니다 이또한 매번 3년단위로 연장 되었습니다
@주민세
과세기준일 7/1일 납부는 8/1~8/31일 입니다
사업장 면적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자에 한해 부과 됩니다
@교통유발부담금
과세기준일 7/31일 기준이고 납부 10.16~31일 까지 납부입니다
교토유발 부담금은 부가대상면적 * 단위부담금 * 교통유발계수 입니다
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 1000m2이상에 부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뭐 다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
@양도소득세
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하고 양도 차익이 없어도 신도 해야 합니다
비율은 뭐 일반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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